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중국에 사는 친구 B의 제안을 받아 가족과 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선불 유심 7개를 임의로 개통하고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동생, 부친, 지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행사했으며 개통된 유심으로 B로부터 2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경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B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유심칩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건축현장 반장으로 근무하며 보관하게 된 동생, 부친, 지인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B에게 양도하여 21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동의 없이 선불 유심 개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선불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범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한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생, 부친, 지인의 동의 없이 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개통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및 제97조 제7호 (벌칙):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선불 유심 7개를 개통하여 중국에 있는 친구 B에게 발송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역무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1/2을 가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및 신분증 관리 철저: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타인의 손에 들어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 현장 등 여러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업무 환경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의 위험성: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도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개통된 통신 수단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명의자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통신수단 제공 금지: 경제적 대가를 받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유심이나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 거절: 고수익을 미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개통이나 통신 수단 제공을 제안받을 경우, 이는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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