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8월경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B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족과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그들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B에게 양도하기로 계획했습니다. A는 자신의 동생, 부친, 지인 등의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업체에 제출하여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A는 개통한 유심을 중국에 있는 B에게 보내고 대가로 2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이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명의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