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와 B는 'D'이라는 사설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들에게 실제 주식 시세와 연동된 가상 주식거래를 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손실이 피고인들의 이익이 되는 구조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S, T, W로부터 돈을 가로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며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죄수 적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관련 증거능력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D'이라는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회원들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전자화폐를 적립받아, 실제 주식 시세 변동에 따라 가상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래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들이 전자화폐 환전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송금해 주었는데, 이 구조는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해야 'D' 운영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S, T, W로부터 총 9,820만 원 및 각 1,000만 원씩 상당한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설 주식거래 프로그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원심의 죄수 판단(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과 증거능력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며,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D' 프로그램이 비록 가상거래라 할지라도 실제 주식 시세와 연동되어 손익이 정산되고, 회원들이 실제 주식거래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며, 정상적인 금융투자업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도 인정했습니다. 원심의 죄수 적용(상상적 경합 관련)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파기했으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자백, 초범에 가까운 전력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373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 이 법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규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자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한 가상거래 프로그램은 비록 '가상'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식 시세와 연동되어 손익이 정산되는 구조이고, 회원들이 실제 주식거래로 오인할 여지가 커 정상적인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양수 금지):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무허가 시장 개설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죄 모두에 해당)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죄수 적용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44조의3, 제57조 (증거능력):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진술거부권 고지 및 자필 기재, 서명·날인 등),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일부 조서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사설 투자 프로그램 경계: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주식, 선물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설 프로그램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상거래', '전자화폐',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시세 연동 가상거래의 위험: 실제 시세와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인가받지 않은 사설 프로그램에서의 가상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운영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 손실을 유도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금융행위 처벌: 무허가로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별도 처벌됩니다. 개인 정보 및 접근매체 유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금융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