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계좌에서 송금된 4,3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질문에 거짓말하고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에도 허위 기재를 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이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4,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현금 인출 시 직원의 질문에 거짓말하고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에도 허위 기재를 했으나, 본인은 이것이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기방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임을 알고도 이를 방조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잔고증명서를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비정상적인 제안을 쉽게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며 현금을 출금한 점, 사기범행 인지 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한 점 등은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을 돕는다는 인식은 있었을지라도, 이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사기방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제32조 방조범 관련)
비정상적인 대출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송금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을 물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사기 예방 문진표에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추후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출처 불분명한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