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웹하드 사이트의 비밀클럽에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다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파일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몰랐고 압축을 풀지 않은 채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고의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3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웹하드 사이트 'Q' 내 비밀클럽 'R'에 접속했습니다. 이곳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던 'S'이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544개의 아동·청소년 나체 사진 또는 영상 파일 포함)을 내려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클럽이 주로 불법 촬영물을 업로드하는 곳임을 인지했지만 다운로드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는 알지 못했고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으로 압축을 풀지 않은 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압축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의 '고의'를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의 압축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것으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명'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했다는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음란물 소지를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그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인식' 즉 고의의 유무는 증거를 통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때는 그 내용이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웹하드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비밀클럽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파일명이나 미리 보기만으로는 내용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압축 파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불법 콘텐츠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혹시 모를 오해를 살 만한 파일은 다운로드받지 않거나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모든 유사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