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2일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63개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E' 대화방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대화방에 게시된 서버 링크에 접속하여 피해자 H 등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 등 총 36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압축파일 형태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 및 소지 행위가 음란물 제작 및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대학생이며,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물 파일 개수가 많기는 하나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소지 행위 자체가 반복되지는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구법 적용 사안으로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소지 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는 특정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히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의 성 착취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나 파일이 있을 경우, 호기심에라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과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거나 가벼웠던 행위도 현재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관련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소지 행위라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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