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음란물은 13세 여성 아동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으로, 총 363개의 파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고서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 후 곧바로 삭제한 점, 반복적인 소지 행위가 아닌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엄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취업 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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