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6일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 G에게 25,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G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및 사진 파일 41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J' 링크를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링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당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했으며, 2020년 2월 28일까지 위 링크를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소셜 미디어(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와 접촉하여 이를 구매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성착취 행위를 유발하며,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후 일부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중증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 등):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기준).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받은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했으므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일정 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 재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이 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취업제한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매, 다운로드, 시청, 소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된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발견하더라도 절대 접근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하는 '소지'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의도치 않게 음란물을 받았거나 다운로드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추가적인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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