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얻은 링크를 통해 G 드라이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3개를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21일부터 5월 23일경까지 인터넷 게시판에서 얻은 G 링크에 접속하여 총 36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피고인의 G 계정에 '들여오기' 방식으로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충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얻은 링크의 출처, 파일명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점 파일을 일일이 열람하지 않았고 일부 썸네일 확인 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점 그리고 '다운로드'와 '들여오기' 기능의 혼동 가능성과 피고인이 G 드라이브에 파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알면서', 즉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인 '고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의 클라우드 저장소로 옮길 때에는 그 내용물을 반드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파일명이나 일부 썸네일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의도치 않게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소지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같이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들여오기'와 같이 클라우드 저장소에 파일을 옮기는 기능 역시 법률상 '소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는 파일은 즉시 그리고 완전히 삭제하여 모든 저장 매체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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