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비용 및 대금, 그리고 차용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E'라는 가정용 구이기를 발주하면 반제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금형 제작비용, 수정비용, 운반비용, 반제 제품 및 불판 납품대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D'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제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G이며, 차용금 반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G임을 인정하며,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차용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G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