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조세포탈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 D, F는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피고인 E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I는 보톡스 시술이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도 피고인 A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I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C, D, F, E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 G, H에 대한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I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