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A 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 C, D, E, F, H 등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도왔습니다. 의사들은 약 1년에서 5년간 허위 명세서를 이용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한편 I 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인들에게 보톡스 시술을 해주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약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사 C, D, E, F에 대해서는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습니다. I 씨에게는 무면허 시술 행위가 '업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H 병원장과 G 원무과장은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약회사 이사가 약사 면허 없이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사들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공하여 이들의 종합소득세 포탈을 도운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측에서는 허위 명세서를 이용해 약 1년에서 5년간 총 3억 원이 넘는 세금을 적게 납부했습니다. 판매자는 의약품 판매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불법적인 편익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일반인이 의사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자신과 지인들에게 총 6회 반복적으로 행한 상황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행위가 약사법,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사법 및 의료법상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편익)'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허위 거래명세서 제공이 '편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약사가 의약품 불법 판매를 숨기려는 목적이 아닌 '판매촉진'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둘째, 의사 면허가 없는 I 씨의 보톡스 시술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상 '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시술 횟수와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이 주요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셋째, 특정 피고인(G, H)의 경우 공소사실에 명시된 죄목과 실제 법리 적용 간의 불일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약품 판매자): 원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혐의(의약품 불법 판매 및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가 인정되었습니다.
I (무면허 시술자): 원심 판결 중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톡스 시술 행위가 '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C, D, E, F (의사들): 이들의 항소와 검사의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이 유지되었습니다.
G, H (병원 원무과장, 원장):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과 이를 통한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지만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반복성과 영리 목적 등 '업으로'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I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법조의 일치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 및 제95조 제1항 (의약품 판매자의 의무): 약사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A 약사가 허가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제94조 제1항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현금이나 물품뿐만 아니라 허위 거래명세서 제공을 통한 조세 포탈 지원과 같이 재산상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모든 종류의 '편익'을 포함하며 이는 의약품 '거래유지' 목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A 약사가 의사들에게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공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3조의3 제1항 및 제88조 제2호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 C, D, E, F가 A 약사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라는 '경제적 편익'을 수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한의사 등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업으로'라는 것은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단 한 번의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그 반복성과 계속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I 씨의 시술 횟수(총 6회)와 간헐성, 영리 목적의 미미함을 고려하여 '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A 약사의 경우 여러 약사법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A 약사 및 C, D, E, F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I 씨와 G, H 씨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지되었습니다.
의약품 판매 및 구매 시 주의사항: 의약품은 반드시 허가된 경로를 통해 판매 및 구매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으며 약사 등 관련 면허를 가진 자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거래명세서 및 조세 포탈: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의 범위: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또는 '편익'은 현금이나 물품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에 필요한 허위 서류 제공과 같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모든 형태의 편의 제공 및 수수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 보톡스, 필러 주입과 같은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해야 합니다. 비록 대가를 적게 받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시술했더라도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처럼 시술 횟수가 적고 영리 목적이 약한 경우에는 '업으로' 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 의료기관의 원무과장과 같은 종사자도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수수에 가담할 경우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의료기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