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재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사에 직접 임금과 경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도급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나 임금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원도급사)가 재하도급 근로자들인 원고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었는지 또는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 A이 지출한 자재비 등에 대해 피고가 지급 약정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 및 경비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현장소장이 원고 A에게 '노임에 대해서는 누구든 V이든 우리든 X이든 책임질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며 업무 재개를 부탁했고,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현장소장과 주식회사 X 대표 사이에 노무비, 숙소비 등 대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주식회사 X이 피고에게 3월 이후 노무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 주식회사 X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X에게 25,3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주식회사 X이 원고들에게 2017년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주식회사 X 사이에 기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V의 잠적 이후 피고가 주식회사 V의 재하수급인이었던 주식회사 X에게 노무비, 숙소비 등을 직접 지급하고, 주식회사 X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의 노무를 계속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일종의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이 지출한 자재비 등에 대해서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