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년(52주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이 경우 퇴직금의 금액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