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한 건물이 보험 설계사 및 직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임에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이를 본점 부대시설로 보고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물이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는 해당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수시설'의 본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중과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4년 11월 27일 고양시 일산동구에 교육연구시설 및 연수원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15년 1월 19일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약 29억 9천만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물이 원고 본점의 사업용 건물로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고, 피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은 2019년 3월 15일 일반세율로 납부된 금액 외에 취득세,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 약 50억 3천만원에 달하는 중과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축된 건물이 구 지방세법상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그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건물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과세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이 2019년 3월 15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취득세 2,972,111,500원, 가산세 1,630,946,180원, 농어촌특별세 299,856,350원, 가산세 135,190,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원고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는 해당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수시설을 포함한 복지후생시설이 인구 유입 및 산업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중과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여 수도권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과 같은 복지후생시설 등은 중과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의 입법 목적과 무관하게 인구 유입 및 산업 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은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에 관계없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법조문의 글자 그대로)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수시설'의 의미를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중과세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련 시설의 경우 부대시설의 범위와 중과세 예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시설 구성, 실제 운영 형태,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수시설' 등 중과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의실, 숙소,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불특정 다수가 단기간 집체 교육을 받는 형태가 연수시설로 인정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분류(예: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또한 해당 건물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공무원과의 사전 협의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 해도,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령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지후생시설로서의 연수시설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더라도 중과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본질적인 기능과 운영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