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면세점에는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이 있으며, 그 중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은 해외여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은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면세점"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말합니다[「관세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66호, 2024. 12. 5.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합니다(「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인터넷면세점 : 위 면세점들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해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인터넷면세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96조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기내면세점: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내면세점이라고 합니다(「관세법」 제1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