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고양시의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택 소유자로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주자 택지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LH는 원고를 이주자 택지 대신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LH의 처분이 이주자 택지 공급 신청을 거부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주된 청구와, 만약 거부 처분이 아니라면 LH의 부작위(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음)가 위법하다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의 요건인 '계속 거주'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주된 청구를 기각했고, 예비적 청구는 LH의 처분이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고양시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원고 A가 소유한 주택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고하며 특별공급 아파트 또는 이주자 택지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원고 A는 initially 특별공급 아파트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주자 택지 공급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A를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했고,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이주자 택지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녀의 취학을 이유로 양주시에서 거주했지만, 배우자는 사업지구 내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고 주장하며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서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의 핵심 요건인 '계속 거주'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를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한 통지가 원고의 이주자 택지 공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이주자 택지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주대책 선정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녀의 취학을 위한 이주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기요금 납부 내역 등도 계속 거주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을 통보한 것이, 원고의 이주자 택지 공급 신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할 대상인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이주자 택지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과 관련 법령 및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손실 보상을 넘어, 생활의 근거를 회복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하는데, '사업 고시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병 요양, 징집,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득이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책임질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실제 거주 여부, 주거지 이탈 기간, 해당 주택의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자녀 취학을 위한 이주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이 존재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통지를 원고의 이주자 택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계속 거주'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해당 주택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수도, 전기, 가스 요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지, 주변 이웃의 진술 등)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질병 요양, 징집,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의 불가피성과 해당 사유로 인한 미거주 기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의 교육 환경을 위한 이주는 법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이주대책 신청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한 번 신청했던 내용을 다른 대책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된 신청이 사업 시행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고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아닌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