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C이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며 건물을 신축하였고, 원고가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건물 철거 소송 대신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사용대차가 아닌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이며, 원고가 경매를 통해 건물을 취득하며 토지 임차권도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권 양도가 피고에 대한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로 볼 수 없고, 이전의 화해권고결정이 건물매수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건물 매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건물 내부 인테리어는 매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물 인도와 매매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C은 2011년 피고와 토지 무상 사용 계약을 맺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2015년에 이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원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2018년 원고가 약 3년 6개월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후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의 권리인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무상 사용 계약이 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의 여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토지 임차권을 승계하는지 여부, 임차권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배신행위인지 여부, 화해권고결정으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위(인테리어 포함 여부) 및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16,754,72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과 피고 간의 토지 무상 사용 계약이 비록 임대료를 받지 않았지만 토지 개발 및 건물 신축 목적을 고려할 때 사용대차가 아닌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강제경매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건물 소유권에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도 함께 승계했으며, 피고 측의 요청으로 원고가 건물을 경락받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가 건물 철거를 청구함으로써 임대차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원고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건물 철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건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매수청구권 포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 시가에는 건물 자체와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만 포함되며, 음식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시설은 원고의 특수한 용도를 위한 것으로 객관적 편익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대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임대차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규정과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빌리거나 사용할 때에는 계약의 성격(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을 명확히 하고 건물 건축 및 처리에 대한 세부 약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양도될 경우,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임차권을 함께 승계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파파괴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설령 이전에 건물 철거에 합의한 결정이 있더라도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 시가에는 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부속물만 포함되고,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별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매수대금을 청구할 때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매수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