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부동산 지분 1/5를 다른 형제인 피고 B에게 넘겨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C가 자신의 채무를 갚을 유일한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킨 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산 상태와 협의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결정하고, 피고 B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로부터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약 3,508,179원, 10,714,397원, 10,630,591원 등 다수의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C의 어머니 E가 2017년에 사망하여 C는 다른 형제자매 4명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때 C는 이 상속 지분 1/5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5일, C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고 B가 해당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고, 그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포기하여 채권자를 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른 상속인이 주장하는 기여분 또는 채무 인수가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18년 12월 5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년 12월 19일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 지분 1/5를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C는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피고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명확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C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사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민법은 이러한 경우 채무자와 그로부터 이득을 얻은 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한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부양 사실만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를 막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보고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거나 공동상속인 간에 명확한 기여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는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보전해 줄 만한 정당한 대가가 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가족 관계인 경우, 재산을 받은 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법원은 보통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