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이 온라인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의료 시술 상품을 판매하면서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 상품을 E,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온라인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환자들이 'G'에서 시술 상품 쿠폰을 구매하여 D의원에서 의료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피고인은 'G' 운영자 E, F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 판매대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했습니다. 이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비급여 항목이라 할지라도 의료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기간, 거래 규모, 의료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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