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해외 자문위원으로서,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당 J군수 후보자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F 후보자가 C 건물 건설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시위 현장 사진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J군이 해당 건축 허가를 내주거나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지만,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범행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