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인터넷 SNS 사이트를 운영하며 17세 고등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또한 19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영상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SNS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17세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는지 여부와 19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17세)의 연령을 피고인 측이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17세임을 밝혔고 학생임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점 등 증거를 통해 만 17세 아동·청소년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고등학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았으며, 19세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점, 총 94건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위의 음란물을 운영하는 SNS 사이트에 게시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 없이 성적 욕망 충족과 관심 확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이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을 때 즉시 삭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