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특정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2017년 4월 1일부터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업정지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는 이유가 있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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