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가설재를 피고가 도급한 주택 신축공사에 임대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가설재 임대료와 미반환된 가설재의 망실료를 합쳐 총 65,608,000원을 청구하며, 피고가 이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으며, 계약금액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연대보증을 위해 발급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증계약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인감과 다른 인영이 계약서에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