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피고 B는 주택 신축공사를 E에게 도급 주었고, E은 자신의 아들 F 명의로 원고 A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피고 B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고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피고 B는 보증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이 공사를 포기하자 원고 A는 미지급 임대료와 가설재 망실료 합계 65,608,000원에 대해 피고 B에게 보증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보증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의 보증인 날인도 피고 B의 인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보증 계약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가 가설재 임대차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임대료 및 망실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특히, 피고 B가 보증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했는지 여부와 보증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 중 피고 B의 보증 부분은 피고 B가 아닌 E에 의해 작성 및 날인되었고, G이나 E이 피고 B로부터 보증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인감증명서는 교부했으나 인감은 교부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B의 인감과 다르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유효한 보증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