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가설재 임대업체인 원고가 공사 건축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가설재 임대료 및 망실료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54,792,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D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맡겼고, D은 아들 E의 명의로 원고와 2016년 3월 2일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피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했으나 D이 공사를 포기하면서 임대료 16,390,000원과 미반환 가설재 망실료 38,402,000원 등 총 54,79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이나 F에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가설재도 즉시 다른 현장으로 임대되었으므로 임대료나 망실료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D 또는 F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가설재 임대차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는지 여부와,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D이나 F에게 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대리권'과 '보증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D이나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으므로 대리행위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의 성립):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에 대해 그 이행을 책임질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 계약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본인의 명확한 의사나 적법한 대리권 없이 체결된 보증 계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제3자에게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인감증명서의 용도 기재가 연대보증과 무관하고,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D이나 F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날인했거나 대리권이 있는 자가 날인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감증명서 교부 시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고, 인감 도장을 함께 교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대리권의 범위나 본인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 명확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인감과 다른 경우, 계약의 진정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