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에게 트리트먼트와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탈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음기와 양기'를 언급하며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16일 오후 2시경 자신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C에게 헤어 트리트먼트와 함께 경락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탈의를 하고 가운을 입은 채 마사지용 베드에 눕도록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이 차갑고 음기가 강하다. 회음부를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리 쪽을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너는 음기가 강하고 나는 양기가 강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깐만 있어라. 이것은 치료행위다”라고 말하면서 성기 삽입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했습니다.
미용실에서 마사지를 빌미로 한 폭행에 의한 강간죄 성립 여부 및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3,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치료 및 사회봉사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