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해회사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 (주)D의 개발팀장과 영업 담당 직원들이 월급 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회사의 핵심 자산인 'E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했습니다. 이들은 이 소스코드를 바탕으로 기능이 동일한 'F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경쟁업체인 (주)G를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기존 고객 8곳을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약 9,31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주)D의 개발팀장과 영업 담당 직원들로서, 회사가 자신들의 월급 인상에 인색하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피해회사의 핵심 자산인 E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능의 F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기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고인 A은 퇴사 이틀 전인 2011년 8월 29일,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 USB에 E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사하여 무단 반출했습니다. 이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F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새롭게 설립한 (주)G에서 F 프로그램의 영업을 담당하며,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총 8곳에 접근하여 F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고객을 빼앗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핵심 고객을 잃고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는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핵심 자산인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해회사의 기존 고객을 유치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반출된 소스코드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고객 유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배임 행위인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0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징역 8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징역 8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인 E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하여 유사한 F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여 약 93,100,634원 상당의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점, 피해회사의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270,181,584원을 지급하여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직원의 신분으로서 E 프로그램의 개발, 유지보수, 판매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자산인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쟁사를 설립한 뒤 피해회사의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자신들이 약 9,3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본 조항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성 요건인 배임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배임은 이 배임죄에 업무상 지위가 결합되어 가중 처벌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사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가 고려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의 법리: 법원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으며, 보유자가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사용을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퇴사 시에는 보안 서약이나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에도 회사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고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무단 사용은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소스코드를 무단 도용하거나 유사성을 높여 호환성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후 경쟁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고객을 직접적으로 유치하거나 기존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신의칙상 금지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 무단 반출 및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재직 중 회사의 자산과 관련된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