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부지에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신축한 원고들이, 이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여러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담금들이 자신들이 아닌 조합이 부담했으므로 자신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담금들이 건축물 신축 및 부지 지목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피고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훼손부담금, 해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총칭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사건 부담금 중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4년 1월 6일과 2014년 5월 2일, 원고들에게 누락된 부담금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담금이 자신들이 아닌 조합이 부담한 것이고 자신들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훼손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이 사건 부담금'이 수분양자가 신축한 건축물과 부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 또는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 물건 취득을 위해 발생한 비용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그 비용이 물건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담금들은 이 사건 건축물 신축 및 부지의 지목변경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실제 납부자가 이 사건 조합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취득한 건축물 및 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해석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령들은 취득가격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건설자금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포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등 직접비용과 준공검사비용 등 취득 절차에 수반되는 간접비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비용이 물건 취득을 위해 지급되었거나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직·간접적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3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 하수도법,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구 산지관리법, 구 초지법, 구 농지법, 구 개발제한구역법, 구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금들이 도시개발사업 및 건축물 신축, 지목 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직접적인 매매대금 외에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모든 직·간접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담금은 최종 취득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도 토지의 간주취득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계획 시에는 계약서상의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필수적인 부대 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 취득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