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와 한국토지신탁이 고양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툰 것입니다. 원고들은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고양시는 추가로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등 여러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담금이 자신들이 아닌 조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며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은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도 지목변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고양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