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년 9월 1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상점에서 총 27개 품목의 서적, 조각케익, 가방, 운동화, 화장용 소형니퍼, 보스톤백, 트렁크 팬티, 자동정장벨트, 선글라스, 휴대폰, 핸드폰케이스, 요구르트, 햇반, 믹싱볼, 배추김치, 페브리즈, 물티슈, 다용도테이프 등을 절취했습니다. 이들 물품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거나, 도난방지택을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훔쳐 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과가 없었으나,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다수의 절취행위를 하였고,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두 번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