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와 피고 C는 지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원고 A가 술값 결제 및 현금서비스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 C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원고 A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상해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폭행에 따른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과 함께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가 술에 취한 채 피고 C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치료비 및 위자료는 인정되었고, 술값 중 피고 C의 몫에 해당하는 75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밤, 원고 A와 피고 C는 원고 A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식당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원고 A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 90만 원이 결제되고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팁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원고 A는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 역시 피고 C를 폭행했으나 피고 C의 처벌불원 의사로 원고 A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에게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자신이 지불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의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자 원고 A의 기여 과실 여부, 폭행으로 인한 일실손해 인정 여부, 부당하게 지불된 술값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 유무
피고 C는 원고 A에게 4,837,168원과 이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025. 8.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837,168원에 대하여는 2025.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70%, 피고 C가 3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행위가 인정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술에 취해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1,087,168원과 위자료 3,000,000원이 인정되었고, 일실손해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주점에서 발생한 공동 술값 150만 원 중 피고 C의 몫인 75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총 4,837,168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공동으로 사용한 술값 중 자신의 몫을 원고 A가 모두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 발생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결제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 또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이후 법적 다툼에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일실손해)를 주장할 때는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입원 치료 사실이나 노동 능력 상실률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을 한쪽이 모두 부담했을 경우, 다른 쪽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