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M은 위조된 계약서를 주식회사 CK에 제출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대출 신청이 접수되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M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피고인 M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 D, K, M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M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I, J, L, O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M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