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후임병의 성실한 군생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협박, 절도,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해병대에서 선·후임병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소유물을 절취하며, 피해자에게 휘장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했다. 또한, 피해자가 청소를 대충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후에 피해자가 제보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절도와 공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행 변호사

김봉종 변호사
법무법인더정성 에스앤케이파트너스 ·
울산 남구 문수로 414
울산 남구 문수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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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법 9
김정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솔 ·
울산 남구 법대로 82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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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군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