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부부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D의 삼촌이다. 피해자들의 부친이 사망한 후, 피해자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피고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시도하고, 피해자 D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주거침입과 공갈미수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행위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충분히 위협적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인 A의 공갈미수 전력과 범행 부인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