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제도는 대한민국 남성에게 의무 병역 복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국군 병력은 6년 사이 11만 명이나 감소해 국방력 유지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 법률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개선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성별 구분 없이 확대하고, 복무의 전반적 실태 및 고충을 국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여성도 지원을 통한 복무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제한적인 선발과 계급 중심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자격과 제도 운영 투명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법률안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생활환경 개선, 안전관리, 인프라 보강 등 구체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행정적 조치들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군 시설 내 남녀 병사용 생활관 분리 문제나,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및 고충처리 체계 구축 등이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 현역복무 확대 정책이 단순히 병력 보충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복무 조건 개선, 교육 및 경력 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근거가 법률과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여성 병사 권리 보장과 부대 내 신뢰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법적 쟁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덴마크·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운영하며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사회적·문화적 맥락이 다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과 병역제도의 특수성 이해가 중요하며,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제도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 법적 분쟁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개정과 여성 현역복무 확대는 단순 입법행위에 그치지 않고 입법, 행정, 군사현장 모두에서 통합적 법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민 기본권과 국가안보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 대안 마련, 군 내 인권 보호의 법적 강화, 그리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명확한 규율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병역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