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 창업가들은 군 입대 문제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창업"을 사유로 한 병역 연기 건수는 13건에서 72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병역 연기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병역 연기는 현역 입영일을 미루는 제도로서, 창업을 이유로 연기할 경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장 2년 이내의 제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창업으로 병역 연기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창업지원사업 참여, 공공기관 주최 창업 경진대회 입상, 창업 관련 특허 보유, 투자 유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제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병역 연기가 불가능해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장기적인 사업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병역특례를 통해 창업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으나 2022년 이후에 특성화고 등 졸업생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 지원은 약화된 상태입니다.
병역의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창업자로서 겸직 허가를 받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겸직 허가는 생계유지와 저소득층에게 주로 허용되며 창업 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허가가 된다 해도 근무 시간과 수입, 겸직 사유에 대한 엄격한 검토로 인해 실제 창업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종우 아주대 교수는 여성 창업자와 비교하여 남성 창업자가 군 복무로 인해 창업 시기와 연속성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현행 법과 제도는 군 복무 전후 창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 군 복무 기간 중 또는 직후 창업 활동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청년 창업인들의 병역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국가 방위의무 간 균형을 요구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입니다. 높은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는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 마련은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역 연기 요건 완화, 군 복무 대체 활동 범위 확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창업 겸직 허가 기준 개선 등이 검토될 만한 법률적 사안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병역 의무가 청년 창업가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현실은 법률 및 정책적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