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땅 일부를 침범하여 지어진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그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침범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8년 울산 울주군 C 대지 668㎡(원고 땅)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의 부모인 I과 G는 1991년 울산 울주군 E 대지 142㎡(피고 땅)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는 2012년 이 땅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 I은 1990년경 피고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었는데, 이 주택의 일부인 61㎡(ㄱ부분)가 원고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이 주택과 그 주변 담장, 출입통로까지 포함한 97㎡(ㄴ부분) 역시 원고의 땅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I과 G가 사망한 후 피고는 2022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피고 땅과 미등기 주택 등을 단독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침범된 부분의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가족이 1970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1990년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침범된 토지 9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6촌 친척 관계이며 오랜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자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 소유의 미등기 주택이 침범한 사실 인정 여부, 피고가 침범한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침범 토지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은 원고의 토지 침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토지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