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2014년에 F와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는 2021년 초부터 4월까지 F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F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F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리고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18,0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