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로부터 약 1,32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유튜브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E은행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F 채권팀 직원과 E은행 직원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을 위반했으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거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0년 8월 14일 부산의 한 장소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척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66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320만 원을 전달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인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전 확정된 사기방조죄와의 경합범 관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피해 회복 노력 미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규정과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기방조죄(종범)로 처벌됩니다. 종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이전에 저지르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넷째,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때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하여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사기방조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계좌 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피고인의 재산 상태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각하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