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제의를 받아들여 함께 현금을 수금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427만 원을 수금하고, 추가로 3,862만 원을 수금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했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는 범행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지시를 수행했고, 다른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법정에서 위증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B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취득한 수당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단기간 동안 단순히 동행하고 송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