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6월 22일 의류판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이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D에게만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D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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