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의류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D은 일관되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른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D에게만 특별히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D의 기억력 착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류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8년 6월 22일 직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D은 퇴직 후 2020년 6월 3일 이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했으며, 피고인은 D에게 근로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체크'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필수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만큼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D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이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유독 D에게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D이 근로계약서 사본을 분실했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에 착오가 생겨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구현하는 조항으로, 유죄를 확신할 만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무죄 판결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필수 내용(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포함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서 수령 확인 서명을 받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교부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등 교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분쟁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합의나 사실관계는 반드시 서면이나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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