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요양병원에 입원한 뇌경색 후유증 환자가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인해 단팥빵을 먹다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병원 운영자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편마비, 인지장애, 연하장애 등을 겪던 망인이 2018년 2월 H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9년 2월 6일 간호조무사 E는 망인에게 관장을 시도했으나 망인이 거부하자 달래기 위해 단팥빵을 4등분하여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인이 빵을 먹다가 기도 흡인으로 질식 상태에 빠졌고, 이후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9년 4월 2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간호조무사와 병원 운영자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인지 및 연하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관장 중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발생한 질식 사망에 대한 병원과 간호조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환자 가족이 작성한 면책 각서의 효력은 어떠한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간호조무사 E와 병원 운영자 F)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각 18,989,9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특수한 건강 상태를 고려한 세심한 주의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지능력 저하 및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음식물 제공 및 관찰에 있어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병원 운영자 또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보호자가 작성한 면책 각서의 효력은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호조무사 E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고, 병원 운영자 F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은 병원 운영자로서 간호조무사 E의 사용자였으므로, E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간호조무사는 연하장애와 인지저하 증세가 있는 망인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빵을 주고 관찰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피해자 측 요인(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등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우라도)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인지기능 장애와 관장 거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 특히 연하장애나 인지능력 저하와 같은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의 식사나 간식 제공 시에는 질식 위험이 없는 형태의 음식(유동식, 잘게 썬 음식 등)을 제공하고, 환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환자 처치 시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원은 직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감독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작성한 '병원 책임 면책 각서'는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면책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기존 질병이나 기왕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측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의료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