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9년 1월 12일 피고 F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와 화물차가 연달아 추돌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화물차 운전자 I씨와 동승자 L씨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F(운전자), 피고 G(차량 소유자), 피고 H 주식회사(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음주, 신호위반, 과속 운전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 총 3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 H 주식회사는 보험 계약 특약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2일 새벽 5시경, 피고 F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음주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가사네거리에서 시속 50km 제한속도를 약 82km로 초과하고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F의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망 I씨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다시 들이받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망 I씨는 외상성 대량 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동승자 망 L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두 분의 유가족들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차량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F의 음주, 신호위반,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차량 소유자 피고 G의 운행자로서의 배상 책임과 보험사 피고 H 주식회사의 보험 계약 특약(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에 따른 보상 한도 및 책임보험금 범위도 다뤄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 장례비용의 사회적 상당성 인정 범위, 사고 차량의 대물 손해 인정 여부, 그리고 사망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방식 또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의 음주, 신호위반, 과속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 F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은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로서, 피고 H 주식회사는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상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A에게 88,454,81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F은 원고 E에게 85,158,229원, 원고 D에게 60,105,486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G 및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 E에게 84,749,029원, 원고 D에게 59,832,68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27일부터 2021년 8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음주, 신호위반,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여 각 피고들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G은 사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지고, 피고 F은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과 별개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책임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이 조항에 따라 사망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책임보험금 등의 지급방법) 동일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액과 사망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망 I씨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가 사망했으므로 상해 한도액 3,000만원과 사망 한도액 1억 5천만원을 합산한 총 1억 8천만원까지 보험금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면 망 L씨는 부상 없이 사망했으므로 1억 5천만원의 사망 한도액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F은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 운전을 하여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F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F, G, 그리고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고 H 주식회사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행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차량 관리와 운전자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과 같이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의 보상 범위와 한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책임보험금(대인배상 I)은 보상하지만 임의보험(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등)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액으로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 및 일반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출은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대물 손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나 수리비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