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 과태료 |
정차·주차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외)의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 (1)「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제외)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2) 「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등 8만원(9만원) -그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한 경우: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 괄호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