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B는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인스타그램과 인터넷 카페에서 볼링공, 야구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4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72,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카카오뱅크 및 토스뱅크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판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점과 자신의 금융 계좌를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점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그 책임 범위의 명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2025고단1309 사건(사기) 및 2025고단1998 사건(사기)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 2025고단1406 사건(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