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망인이 D 내 유제품 냉장창고에서 약 3미터 높이의 천장판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판넬이 기울어져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고(망인의 누나이자 단독 상속인)는 피고(고용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은 피고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3년 7월 14일, 유제품 냉장창고의 천장판넬(높이 3m) 해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작업 중 천장 위에 있던 파이프 문제로 인해 판넬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장 위로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망인이 천장판넬을 밟는 순간 판넬이 기울어지면서 미끄러져 약 3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망인은 같은 달 28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총 200,421,9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누나인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3. 7. 14.부터 2025.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상속인에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보호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약 3미터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망인에게 위 법규정에 따른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대 걸이 설비 설치,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대가 추락 시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설비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이나 통로 끝,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 방망 또는 덮개와 같이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방호 조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전 작업 절차와 지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필요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작업을 거부하고 즉시 관리자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과 별개로, 고용주의 안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