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피고가 신축·분양한 상가 중 미분양된 106호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배당, 잔여재산 분배, 혹은 매매계약 유사 무명계약에 의해 배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해당 상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보배상 혹은 손해배상금 175,290,955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보상으로 분양받은 상가용지에 'T'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피고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부분의 상가를 분양했으나, 일부 호실은 미분양으로 남았습니다. 피고는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 상가를 처리한 후 주주들에게 자산을 배당하기 위해 2023년 12월 16일 임시주주총회(이 사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미분양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각 호실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 수를 산정한 후 '미분양 상가를 배당받기를 희망하는 주주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배당받고, 희망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 이후, 상가를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11명의 주주를 대상으로 그룹별 추첨을 실시하여 호실을 배정했으며, 원고와 K은 106호를 추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2024년 2월 7일 L주식회사에 상가 106호를 매매대금 1,105,470,000원에 매각하고 2024년 3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106호를 배정받았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전보배상 혹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미분양 상가를 주주들에게 배정하기로 한 결정이 현물배당, 잔여재산 분배, 또는 매매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