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젖병세척기 개발을 위해 피고들인 주식회사 B와 그 실질적 운영자인 C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개발 과정에서 약속된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핵심 부품 선정 오류, 세척 성능 미구현, 거짓 보고 등의 문제로 결과물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제작한 선행 제작 목업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기지급 용역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개발하던 젖병세척기 시제품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 양산 가능한 제품을 만들 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경 피고 C을 소개받아 피고 회사와 젖병세척기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들은 금형제작이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하고 세척 방식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개발 방식을 제안하며 2022년 10월 이전까지 작업 완료가 가능하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피고들은 주요 부품 성능 검토 없이 중도금 지급을 요청하고, 제작한 더미목업에서 세척 성능이 구현되지 않고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단계별 업무가 완성되었다고 거짓 보고하여 1차 및 2차 더미목업 제작비, 시제품 제작비 등을 받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2022년 말 개최될 박람회 출품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2023년 1월에는 제어보드 손상을 이유로 개발 불가능을 통보하고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용역대금, 더미목업 및 시제품 제작비, 개발실비, 누수 문제 해결 외주용역비, 그리고 피고들이 훼손한 선행 제작 목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용역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및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그리고 원고의 사양 변경 요구 및 일정 강행이 계약 불이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720,000원과 이에 대한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젖병세척기 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핵심 부품 성능 검토 미비, 세척 성능 미구현, 개발 상황에 대한 거짓 보고, 선행 제작 목업 훼손 등으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개발을 중단한 것이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잦은 사양 변경 요구, 무리한 일정 강행, 특정 부품 강요 등은 계약서의 내용 및 협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 계약의 근본적인 사항을 벗어나는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각 단계별 업무 완성을 거짓 보고하여 원고가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지급 용역대금, 더미목업 및 시제품 제작비, 개발실비, 1차 더미목업 누수 문제 해결 외주용역비, 선행 제작 목업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용역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및 개발실비 등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이 젖병세척기 개발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성능 미구현, 거짓 보고 등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더미목업 및 시제품 제작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각 단계별 용역 업무가 완성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원고가 더미목업 및 시제품 제작비를 지급하게 한 행위와 원고의 선행 제작 목업을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피고 C은 피고 회사와의 용역 계약을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채무자가 이행의무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이율(연 6%)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개발 목표, 사양 변경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대여품 훼손 시 책임 등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분쟁 해결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됨을 보여줍니다.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발 목표, 제품의 사양, 완성 시기, 각 단계별 검증 기준 및 대금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을 상세히 작성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이나 추가 요구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나 비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문서화해야 합니다.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구두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개발 결과물(목업, 시제품 등)의 성능을 직접 검증하고 문서화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제품 제작이나 추가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비용이 필요한 이유와 예상되는 결과물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개발 과정 사진 및 영상, 성능 테스트 결과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타사에서 개발된 시제품이나 목업을 개발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 훼손 시 책임 범위와 반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