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점유한 건물의 추녀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 또한,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도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