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에 점유된 건물의 추녀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시효로 이전받았으며, 피고의 건물 일부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전 소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추녀 철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추녀 철거가 주거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원고의 손해가 경미하므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는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녀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며, 부당이득으로 매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