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승인 대상 | |
1.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② 위 ①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③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자가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2. 시설물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①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지를 복구해야 하는 경우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는 날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 그 면제를 받은 날 3.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