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12월 2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총 2,131회에 걸쳐 약 3,761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고, 또한 2018년 1월 4일부터 2019년 3월 2일까지 23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중요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형법과 의료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