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인 주식회사는 반도체장비 판금 및 제관프레임 제작·납품계약을 피고인 주식회사와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제작한 장비의 물품대금을 피고로부터 전액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계약된 금액과 추가 제작 품목에 대한 대금을 포함하여 총 665,581,400원이 최종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지급한 36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을 지연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이를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 중 일부가 압류되어 원고가 추심권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납품을 지연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지체상금 채권이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함으로써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하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