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사무실 및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세 차례 견적서를 교부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주식회사 B는 총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감정 결과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B는 견적서에 대한 승낙이 없었고 감정 결과가 부당하며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식회사 B에게 명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경 주식회사 B로부터 안성시 C 소재 D 공사를 의뢰받아 사무실 및 작업장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원고는 공사 진행 중 3차례에 걸쳐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4월 30일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총 공사대금 중 1,06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461,427,2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공사대금 합의가 없었으며 감정 결과에 오류가 있고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 없이 진행된 공사에서 최종 공사대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제출된 견적서의 법적 효력과 법원의 감정 결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6,190,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개별 공정 항목의 단가와 요율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교부한 견적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 2%, 이윤 5%, 부가가치세 10%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고, 피고가 주장한 하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총 공사대금 1,376,190,725원에서 기지급액 1,060,000,000원을 제외한 316,190,725원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공사 완성 및 보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공사대금은 당사자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불명확할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과 시장 가격, 관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에 따라 감정 결과를 최종 공사대금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공사 완료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자 주장의 경우, 하자를 주장하는 측이 하자 발생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시에는 반드시 공사 범위, 공사대금, 대금 지급 조건, 공사 기간,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 사건처럼 공사대금이나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해 대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쌍방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감정 절차가 공사대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의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수리 견적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