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대상 |
▪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교육환경평가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분양 안 받아요, 사업비도 못냅니다.
부동산법 설명서 - 정비사업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