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 대상 |
▪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교육환경평가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건축/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제도
공공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각 사항에 대한 검토·심의·조사·협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제4항·제5항).
통합심의 대상 |
▪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 교육환경평가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계획서 포함사항 |
▪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정비사업비 ▪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3항 본문).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본문).
구분 | 서류 |
사업시행 계획인가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총회의결서 사본(다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함) ▪ 사업시행계획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공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면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